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가단1207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동후네이처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동후네이처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