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80277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 B은 2016.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 B은 2016. 12.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