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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나424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 7,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거나 위 증여는 부동산의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그러한 부담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데, 피고가 그러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24호증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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