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367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