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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8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수사보고(피해자 일반진단서-B)”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을 유일한 증거로 신청하고,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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