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25. B과 혼인하였다가 2008. 1. 11.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21.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9. 8.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B이 2008. 1. 11.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B이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2동 1602호 외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660,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293,113원, 농어촌특별세 3,836,9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호증, 을 1, 2,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B의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원고와 B의 이혼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다.
설령 원고와 B이 위장이혼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자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