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중 (제1원심: 징역 1년)
나. 검사 양형과경 (제2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함이 합당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행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