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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9 2019가단117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나머지 16,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6. 12. 17. C과 결혼식을 올리고 2017. 9.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은 2017. 2. 22.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05785)를 제기하였다가 2017. 4.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와의 2017. 2.경까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C에게 위자료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한 후 위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C은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2631호로 다시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자료 3,500,000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한 후 2017. 12.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8. 9.경까지 만남을 다시 유지하다가 헤어졌고, 피고는 2018. 10. 13.경 23:00경 우연히 원고를 만났으나 원고가 대화를 거절하자 ① 2018. 10. 14. 03:05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약 156회에 걸쳐 피고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연락을 하였고, ② 2018. 10. 14. 03:58경 원고를 뒤따라가다가 원고의 주거지인 아산시 D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의 차량으로 원고 운전의 차량을 추월하여 갑자기 가로막아 원고가 급정지하도록 하였으며, ③ 이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노트북이 든 가방으로 원고의 차량 좌측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원고의 차량 운전석과 뒷문 사이 차체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10. 16. 18:3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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