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3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3.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