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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3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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