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8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78,83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78,83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