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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0 2019가합921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86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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