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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나50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천시 원미구 C 4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04. 1. 6.부터 원고와 피고가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순임대소득이 5,576,450원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절반에 해당하는 2,788,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4. 1. 6.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순임대소득으로 5,576,450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ㆍ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2004. 1. 6.이고, 이때 이후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위 시점 이후를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가 순임대소득을 올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유권 취득일인 2004. 1. 6.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순임대소득을 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서로 형제인 원ㆍ피고 및 D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 피고, D이 각 3/10, 2/10, 5/1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원ㆍ피고 및 D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 모든 관리는 피고가 하되, 각종 비용은 임대수익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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