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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6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상고장에 피고 사건에 관한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아 성애 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신 미약 감경을 받기 위해 허위로 소아 성애 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치료 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치료 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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