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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L/C에 의해 제조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12 | 특소 | 2000-08-30
문서번호

소비46430-312 (2000.08.30)

세목

특소

요 지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제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특별소비세법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세물품의 판매호조와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과세물품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직수출(MASTER L/C)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한 LOCAL L/C의 수출 두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에 수출상 문제가 없지만, 수출대행업자와의 수출상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수출대행업자

B : 제조자

과세물품을 A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B사업장에서 바로 ○○항(C/Y)에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수출하는자가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임)

특별소비세법 통칙 15-2''' 2 수출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수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법 통칙 15-19 ''' 4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면세 승인신청서에서 수출하는 자가 수출물품을 제조자의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 승인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위의 ①과 ②의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혼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부가세는 국내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과세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국내소비가 아닌 수출의 경우 특별소비세는 소비자가 국내가 아닌 외화획득사업인 수출이기에 부가세처럼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라 생각되어 특소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당사의 경우 수출시 특소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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