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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10경 서울 강남구 D 앞 횡단보도를 언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쪽으로 진행하다

선릉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주변 부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8면 중 수기기재 부분은 제외)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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