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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17 | 관세 | 2010-08-10
[사건번호]

조심2008관0017 (2010.08.1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주 문]

OO세관장이 2007.10.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에 청구법인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O,OOO,OOOOO중 이 건자동차용 압축기관련제품과 관련되고동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 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자회사로, 수출자로부터 2006.7.1.부터 2007.6.30.까지 주로 자동차용 압축기 관련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990건)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7.24.부터 2006.8.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2007.10.23.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인 원가가산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의 하나로서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물품 중 일부 품목의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재고판매수입방식(Stock sale)인 반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최종수요자직수입방식(Offer sale)으로 그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당해 수입물품과 비교물품의 거래단계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비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 비교하였고, 그 비교대상 품목수도 전체 쟁점물품 품목수의 1.4%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전체 쟁점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출자는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협상에 의한 시장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한 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원가가산법으로 결정하는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쟁점물품 가격)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비교가격)에 비해20%~30% 정도저가인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에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며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라. (생 략)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가 의미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심사하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거래가격을 수락하여야 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입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특수관계자 간의 판매에 있어서, 수입자와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다음 가격 중 아래 어느 하나와 매우 유사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락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때의 거래가격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관세가격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업적 단계, 수량수준, 제8조에 열거된 요소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에서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에서 판매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있어서의 입증된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제2항 나호에 규정된 기준은 수입자의 주도로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가격은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없다.

(2)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

1. 제2항의 가호 및 나호는 거래가격의 수락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상이한 수단을 규정한다.

2. 제2항 가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여 이러한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관세가격으로 수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에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만 요구된다. 세관당국이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이 수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관당국이 당해 관계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나,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사 또는 정보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미 납득하고 있을 수 있다.

3.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당국은 자신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예를 들면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되게 가격이 책정되거나 또는판매자가 그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증명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 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3)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여부

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제1조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관세평가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협정 제17조 규정의 대상은 되는 것이다.(주 : 협정 제17조는 평가목적상 제출된 진술, 서류 또는 신고사항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한 세관 당국의 확인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이하 생략)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8. (생 략)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 거래내용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 하며,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수출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자회사로, 수출자로부터 2006.7.1.부터 2007.6.30.까지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2006.7.24.부터 2006.8.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2007.10.23.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OOO,OOO,OOOO을 부과하였다.

(2)청구법인은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인 원가가산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의 하나로서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물품 중 일부 품목의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재고판매수입방식(Stock sale)인 반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최종수요자직수입방식(Offer sale)으로 그 거래단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당해 수입물품과 비교물품의 거래단계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비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 비교하였고, 그 비교대상 품목수도 전체 쟁점물품 품목수의 1.4%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전체 쟁점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 제3호에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 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권고의견 2.1에서는 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물품 관련자료 및 관련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5%의 마진율을 더한 가격으로, 거래방식은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판촉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판매하는 재고판매수입방식(Stock sale)이나, 수출자와 국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구매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거래방식은 수출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최종수요자직수입방식(Offer sale)이며, 수출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법인에게 15,991개 품목을, 국내 비특수관계자에게 218개 품목을 수출하였으며, 동일품목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자가수입하는 가격에 비하여20%~30%정도 저가임이 확인되고, 2001.6.19.부터 2006.11.28.까지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사가 수입신고한 229건의 동일품목 중 청구법인 및 OOOOO(O)가 수입신고한 65건의 약 60%에 해당하는 39건의 수입신고 단가가 비특수관계사의 수입신고단가보다 같거나 높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쟁점물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O,OOOOO을 상표권사용료로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6) 수출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36개국 222개사(2007년 기준)의 특수관계자와 미화 OOO,OOOOO의 수출거래를 하였고, 이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한 매출총이익율은 13.4%인 반면, 전세계 비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한 평균 매출총이익율은 20.1%이며, 같은 기간 청구법인과는 미화 O,OOOOO의 수출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한 평균 매출총이익율은 13.6%임이 확인된다.

(7)살피건대,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같은 뜻), ②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거래가격결정방식인 원가가산법이 특수관계사간 거래의 일반적인 가격결정방식의 하나로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WTO 관세평가협정」권고의견 2.1에서 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01.6.19.부터 2006.11.28.까지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사가 수입신고한 229건의 동일품목 중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65건의 약 60%에 해당하는 39건의 수입신고 단가가 비특수관계사의 수입신고단가보다 같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품목의 1.4%에 불과한 국내 비특수관계사가 수입하는 동일품목의 거래가격에 비하여20%~30%정도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 제3호에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 : 1년 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자가 전세계 비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한 평균 매출총이익율은 20.1%이고, 수출자가 청구법인 등 전세계 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실현한 평균 매출총이익율은 13.4%이나, 비특수관계사는 최종수요자인 반면,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사는 수출자의 대리점(Distributor)으로서 광고·판촉 등의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유통업자의 평균 매출총이익율이 11.8% 수준이며, 수출자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전세계 특수관계사와의 평균 매출총이익율인 13.4%보다 높은 13.6%의 평균 매출총이익율을 실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가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적정이윤을 실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에서 비교가격 산정시 거래단계, 거래 수량 및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방식은 재고판매수입방식(Stock sale)이나, 수출자와 국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방식은 최종수요자직수입방식(Offer sale)으로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국내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비교가격 산정시 거래단계 및 상표권사용료 지급 여부 등 거래내용 등의 차이를 참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거래가격과 국내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만, 청구법인의 신고와 같이 「관세법」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O,OOO,OOOOO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에 청구법인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O,OOO,OOOOO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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