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아이엔아이글로벌 주식회사, 글로벌에스엔지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3.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거래구분/상품 : 한도거래/축산물담보대출, 여신(한도)금액 : 1,000,000,000원, 한도기간 : 12개월, 약정 이자율 : 연 8.90%, 연체 이자율 : 연 25%’ 등으로 각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아이엔아이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아이엔아이글로벌’이라고 한다
), 글로벌에스엔지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에스엔지’라고 한다
)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B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대출실행 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3) B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한도기간 및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대출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별지 각 ‘사고채권관리원부’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B, 아이엔아이글로벌, 글로벌에스엔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각 대출금의 미지급 원리금 합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출은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