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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8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아이엔아이글로벌 주식회사, 글로벌에스엔지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3.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거래구분/상품 : 한도거래/축산물담보대출, 여신(한도)금액 : 1,000,000,000원, 한도기간 : 12개월, 약정 이자율 : 연 8.90%, 연체 이자율 : 연 25%’ 등으로 각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아이엔아이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아이엔아이글로벌’이라고 한다

), 글로벌에스엔지 주식회사(이하 ‘글로벌에스엔지’라고 한다

)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B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대출실행 내역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3) B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한도기간 및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대출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별지 각 ‘사고채권관리원부’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B, 아이엔아이글로벌, 글로벌에스엔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각 대출금의 미지급 원리금 합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대출은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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