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이익금도 주고 원금도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08. 11.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반환 독촉을 하자,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0.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가 피고 등과의 동업을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36,000,000원 외에 원고에게 4,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5. 4.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