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1537 (2002.11.19)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763, 199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일01254-1763, 1990.9.141.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2.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당해 판결물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1.10월 건설회사에 현금을 대여한 후 변제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건설회사 소유의 토지에 1983.10.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1984.12.1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2001.4.13.)을 받음.
- 이에 따라 2002.9.18.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일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위의 경우의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763,1990.9.14.
1.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당해 판결물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