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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19. 17:45경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27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총 축 하중 40톤을 초과한 44.2톤의 철판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무죄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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