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을 요한다.
이때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운영비, 이주비 금융비용 및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에 대해 채권자에게 위 비용을 지급했다
거나,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였거나,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집행을 당하였다는 등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운영비, 이주비 금융비용, 유이자 사업비 금융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