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30 2015가단49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3. 피고로부터 목포시 C 단독주택 중 2층 전부를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