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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3:1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D 택시 기사에게 “ 왜 내가 가 자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냐

”라고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계속해서 말하므로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지 말고 그대로 가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들아! 니들이 뭔 데 택시를 보내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유형력의 행사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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