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 소재 ‘Z’(‘A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1,6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경 이후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AJ 소재 ‘AK’(‘AL’)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강북구 AJ빌딩 6층에 있는 ‘AK’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2019. 2.경 인터넷상 업소명이 ‘AL’으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D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5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였다. 2) Y 소재 ‘Z’(‘AA’)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6.경부터 2019. 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태국여성 성매매 업소(2019. 3.경 인터넷상 업소명이 ‘AA’로 변경)를 운영하던 업주 E과 C에게 태국인 성매매 여성 5명을 모집하여 공급하여 주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B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