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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18:30 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곡동 사무소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월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및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전자금융 거래법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카드 1장 당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는다는 데에는 반드시 불법적인 정황이 가려 져 있으리라는 점을 잘 알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카드를 3 장씩이나 대여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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