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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정6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 경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C “D” 마당에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제품을 거래처로 납품하기 위해 화물 용역 업체로부터 피해자 E(48 세, 남) 이 운전하는 F 영업용 3.5 톤 화물차량을 배정 받고, 평소와 같이 회사 소유로서 적재용량 2.5 톤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플라스틱 사출제품이 적재된 팔레트를 차량의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차한 제품의 중심을 맞춘다는 이유로 지게차의 발을 안전하게 수평으로 끼운 것이 아니고, 팔레트 앞부분에만 끼운 상태에서 과다하게 들어 올려 제품의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쓰러졌고, 마침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 타 중심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가 쓰러지는 제품과 적재함 문짝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기흉 및 늑골, 요추 부 골절 등으로, 2개월( 이상)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3부,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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