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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6. 벌금 150만 원, 2012. 3. 2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20: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방면 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1%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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