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