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 F은 부부이고, 자녀들로는 H, I, J(이하 이들 가족을 ‘G 외 4인’이라 한다)이 있다.
G은 H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K 112호에서 L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F은 그 업무를 보조하였다.
또한 G은 F을 대표이사로 하여 건물상가 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라 한다)는 2007. 12. 20. G 및 M과 사이에 성남시 판교신도시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 내에 분양될 N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중 일부 점포에 대해 예약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이어 2008. 3. 19. 별도로 이 사건 상가 1층 중 또 다른 일부 점포에 대해 예약금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점포예약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C은 2008. 2. 1., 원고 B은 2008. 3. 24. 각 G 및 M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중 각 일부 점포에 대해 예약금을 각 200,000,000원으로 하는 점포예약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각 약정 이후 1년이 지나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G 외 4인은 2009. 11. 24. A 및 원고들에 대해 G과 M이 위 A 및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점포예약약정(이하 ‘이 사건 각 점포예약약정’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A 및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약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G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G은 2009. 12. 2. A 및 원고들에게 합계 2,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점포예약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A는 2009. 12. 2. G 외 4인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