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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379 | 부가 | 2002-08-21
문서번호

서삼46015-11379 (2002.08.2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12.31 개정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1.1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규정(구법)에 의한 “당해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미국과 말레이시아 국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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