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150
퇴거불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