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4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장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