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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6노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한 3년 간의 집행유예,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의 자백과 그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한 반성, 병력( 알코올의 존 증 및 우울증)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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