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해든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화아파트 방면에서 혜천대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