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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73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자금세탁이나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100만 원에 이르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2항”을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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