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458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E 도로 164㎡ 별지1도면 표시 가, 나,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E 도로 164㎡ 별지1도면 표시 가, 나,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