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C 일원 80,421.7㎡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12. 19. 과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23.경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자문위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자문위원 위촉계약서(갑 제2호증) 제2조(자문업무의 내용) ①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자문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계약서류 재검토(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업자, 도시계획 등)
나. 사용비용 재분석(국공유지매입, 조합운영비, 이주보상비, 측량/지질조사, 부담금, 공과금, 소송, 토지수용, 이주비 등)
다. 추진사항 재검토(사업승인조건, 관리처분, 감정평가, 분양/마케팅관리)
라. 사업계획 재검토(사업예산 재설정, 목표 일정 재설정)
마. 사업타당성 재검토(분양수입, 공사비 등 수지분석, 조합원 비례율 분석)
바. 사업비분석 및 절감방안 제시
사. 마스터스케줄 작성 및 관리(사업일정 최소화 방안, 세부 공사일정계획 검토)
아. 설계용역 진행상황 관리(일정, 허가절차 포함)
자. 사업시행계획서 적정성 재검토
차. 분양 마케팅계획 적정성 검토(광고, 홍보 등 포함)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자문업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위임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계약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분양대행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