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730 (1989.10.1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임.2. 그리고 귀 질의중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01, 1986.07.11)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201, 1986.07.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모 사람으로부터 1986.05.20 대지 130평을 매수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1986.05.31 중도금을 지불한 후 1986.06.30 잔금을 ○불하였으나 당시 상호간에 땅값 문제로 약간의 시비가 일었고 또 복덕방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1988년 07월에 등기를 넘기려고 인감을 요구하니까 땅을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조로 자기에게 돈을 보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양도소득세는 땅을 판 사람이 당연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자인 본인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이전문제로 말다툼 끝에 하는수 없이 법원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당시 작성된 계약서도 있고 복덕방의 입회인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양도 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누가 지는 것인지 여부.
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시의 양도시기는 어느때로 보는지 여부.
다. 만일 매도인이 응하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하였을시에는 계약에 의한 실제 잔금일자가 양도일자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