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누5339
전학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2013. 4. 17.”을 “2013. 4. 19.”로 고치고, 제3쪽 [인정근거]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관계법령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