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2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685,040,181원과 그 중 2,7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별지 ‘신청원인’(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하 같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