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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94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4:44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에 모자와 목토시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로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8cm)을 손가방에 소지하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16세)의 가슴 부위에 위 칼을 겨누고,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가방에 넣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금고에 있던 현금 317,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녹화된 편의점 CCTV 사진 편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현장 CCTV 사진, 압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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