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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가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52 | 법인 | 1995-11-20
문서번호

법인46012-4252 (1995.11.20)

세목

법인

요 지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회 신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및 회칙 등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인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무사, 세무사사무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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