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9:20경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내고 나가라”고 하자, “다 먹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내고 나가라고 하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아래쪽 부분까지 쓸어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왜 만져요”라고 하자 “배도 많이 나왔으면서 뭘 그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사건종합검색 및 수사대상자검색 자료 첨부, 피의자 출소일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