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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5 2016가단1620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 83,849㎡(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건물의 일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를 위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2016. 6. 1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2개월 이내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하기를 최고하고, 만약 위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피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마. 대구광역시장은 2018. 6. 20.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관련 규정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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