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331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6,247원 및 그 중 34,081,222원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6,247원 및 그 중 34,081,222원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