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479
계약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9,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9,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