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이하 일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율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
등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