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2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계산원으로서 위 마트의 계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1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결제 내역을 취소한 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7회에 걸쳐 손님들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29,921,3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마트거래(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013. 6. 18.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