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2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의 계산원으로서 위 마트의 계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1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결제 내역을 취소한 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7회에 걸쳐 손님들이 현금 지급한 판매대금 29,921,3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마트거래(취소)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