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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4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9. 04:30경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쎄순’ 담배 10보루를 가지고 가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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