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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노6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2018고정290 사건 벌금 50만 원, 2018고정272 사건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정290 사건의 경우 2018. 1.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 마약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외 벌금 전과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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